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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어디고’ 종료…시동 꺼진 승차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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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영 IT과학부 기자) 모빌리티(이동수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위츠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어디고’를 종료했다.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위츠모빌리티는 지난 9일 공지사항을 통해 어디고 시범서비스를 사실상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카풀법안에 맞춰 서비스를 정비하고 새로운 방식의 신규 기능을 준비하겠다’고 했지만 서비스 재개 시점을 밝히진 않았다.

어디고는 출퇴근 시간 카풀을 원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지난 3월 출시됐다. 여성 드라이버와 여성 라이더끼리 연결해주는 여성전용 옵션을 별도로 마련해 관심을 모았다. 이달 기준 3만명 이상의 운전자를 모집했다.

업계에서는 어디고의 서비스 종료가 정부의 출퇴근 시간 제한 규제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카풀 업체 풀러스도 사업 전환을 검토하면서 사실상 카풀 산업의 시동이 꺼졌다는 업계 평가가 나온다.

사실 카풀로 대표되는 승차공유 서비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유경제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조사’에 따르면 승차공유 서비스의 만족도는 71.4%로 나타났다. 카풀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이유다.

김길래 승차공유이용자모임 대표는 “자율 출퇴근·유연근무제 시대에 출퇴근 시간 제한 규제는 기본권 침해”라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 방안 후속으로 구성될) 실무기구에 이용자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nykim@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19(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