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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문화'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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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선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직장갑질과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보험 혜택 확대까지 이달부터 노동계에 큰 변화가 시작된다. 인크루트와 알바콜이 ‘2019 하반기 일자리에서 변화하는 것들’을 전한다.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기존 특례 제외업종으로 분류됐던 방송, 버스노선업, 숙박업, 우편업 등 21개 업종들이 이달 1일부터 적용업종으로 변경됐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 도입 당시 300인 이상 사업장 중 21개 업종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근로시간 단축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들도 이제 주 최대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기업규모에 따른 순차 시행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50~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1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평균 임금이 기존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 역시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은 1인당 평균 127일 동안 772만원에서 평균 156일 동안 898만원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여기에 출산급여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 즉 1인 여성사업자 및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직장 갑질과 채용비리도 법제화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은 각각 16일과 17일에 시행된다.

앞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의 ‘직장 내 갑질 및 괴롭힘’에 대해 직장인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조사 결과 괴롭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근무지 변경이나 배치전환, 유급휴가 부여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사용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채용절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채용 강요 등의 행위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정해졌다. 먼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제공하는 경우에 1회 위반 시 1500만원, 2회 위반 시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그리고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 자매의 학력, 재산에 대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원, 2회 위반 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주요기업들의 채용비리에 대한 대응책 및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내년 최저임금 결정도 금주 담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하반기를 맞아 이달 노동계에 굵직한 변화들이 상당히 많은 만큼 직장인이라면 관련 이슈들을 주목해 볼 것”이라고 전했다. 보다 자세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확인가능하다. (끝) / hsunn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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