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1907/01.20044159.1.jpg)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낮은 질환이 삭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된다.
신체검사 절차도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하던 것에서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사용한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 hsunn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