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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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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민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 돈을 벌기 위해, 경험을 쌓기 위해 하는 아르바이트. 다른 곳보다 높은 시급을 준다거나 가족 같은 업장 분위기라는 등 거짓된 모집 공고 글만 보고 무턱대고 지원했다가는 자칫 낭패를 볼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기 전 꼭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 공인노무사에게 물어봤다.

Q. 올해 달라지는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가 있을까. 알바생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조항은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을 규정해 놓은 것으로서 올해 특별히 달라지는 아르바이트 관련 제도는 없다. 다만, 알바생이라면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이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길 권한다.

1.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된다.(4명까지는 대표적으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배제, 연차휴가 배제, 주 40시간 미적용 등)

2.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받아야 한다.

3. 대한민국 어느 업종, 어느 지역에서 일하더라도 최저임금은 8350원은 받아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10%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방학 기간에만 아르바이트할 경우는 감액적용을 할 수도 없고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했더라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는 감액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4.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하고, 1주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5.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했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한다.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아야 한다.

6.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하고 일을 그만뒀다면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

7.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사장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서면 통보’라는 절차도 지켜야 한다.

Q. 아르바이트를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A. 취업스펙을 쌓기 위해 무턱대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보면 나의 소중한 근로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용공고에서 모집부문, 근무 기간, 임금, 주요업무 등을 꼼꼼히 살피고, 특히 인턴채용을 빙자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는 현실에서 아르바이트보다는, 소위 말해 좀 더 있어 보이는 ‘인턴’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턴’은 대개 다음 3가지 경우를 의미한다.
1. 기간제 근로자(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2. 수습근로자(정식 근로계약은 체결됐으나 업무 적격성, 태도, 능력 등을 살피기 위한 기간에 있는 근로자를 지칭)
3. 직업체험을 위한 기간(체험형 인턴)

1번과 2번은 문제 될 것이 없다. 다만, 3번과 같은 채용은 직업체험을 위한 기간이므로 현장실습생과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노동법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체험이 아닌 일을 할 경우, 나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자칫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Q. 만약 임금, 근무시간 등 부당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A.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체불, 휴게 시간 미부여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면 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아르바이트생 신분으로 회사에 바로 이의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법적 지식 없이 혼자서 진행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만24세 이하의 대학생이라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와 카톡 상담으로 도움을 청하는 방법이 쉽다. 고용노동부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경우 공인노무사가 직접 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대리하고 있으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거나 당했다면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끝) / min503@hankyung.com (출처 캠퍼스 잡앤조이. 도움 주신 분 김효신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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