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라이프스타일

대중교통 요금 할인받는 방법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남민영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차수환 대학생 기자) “버스비가 또 올랐다고요?” 강변 동서울종합터미널에서 만난 김영원(강원대 3) 씨는 시외버스 요금인상 소식에 당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집과 자취방을 오가는데 많은 요금을 내면서 시외버스를 이용해 왔기 때문에 버스 요금인상 소식은 김 씨에게 청천벽력일 수밖에 없었다.

2019년 1월 1일 택시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3월 1일에는 M-버스(광역급행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이 인상됐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M-버스 요금은 평균 12.2%, 시외버스 요금은 평균 10.7%로 인상됐다.

삼척에서 자취하고 있는 김영원(강원대 3) 씨는 시외버스 요금인상에 “인상되기 전에도 요금이 부담되어 휴일에 본가로 올라가기를 꺼려왔는데 더 가기 힘들어질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요금인상 전, 김 씨가 내야 했던 요금은 17,400원이었으나 요금인상 후 20,000원으로 2,600원 인상됐다. 그러면서 김 씨는 “왕복으로 집을 오갈 때 5천 원을 더 내야 한다”면서 요금인상으로 생긴 경제적인 부담을 지적했다.

현재 일반광역버스나 시내버스도 요금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주 52시간 단축 근무 도입 등으로 인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중교통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이 예상되는 이유다.

가천대역 환승 정류장(ex-HUB)에서 만난 정승기(가천대 3) 씨는 “한 달에 교통비로 10~15만 원을 지출한다”며 고충을 털어놨다. 정 씨는 한 달 생활비로 30만 원을 지출하는데 그중 절반을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교통비로 지출하고 있다. 버스 요금인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요금을 내면서 자리에 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요금이 인상되면 불만이 더 커질 것”이라며 요금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일반광역버스나 시내버스 요금 인상 시 정 씨의 늘어나는 교통비 부담은 얼마일까. 요금인상 전, 그의 하루 교통비는 3,600원으로 월간 교통비는 3월 평일 기준으로 144,000원을 부담한다. 만일 요금이 10% 인상된다면, 14,4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통신비, 식비 등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대학생에게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국토교통부는 교통비 인상으로 생길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라는 시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월 44회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으로 일반적인 교통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10%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게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을 통해서 최대 20%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토부는 세종·울산·전주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체험단의 의견을 통해 제도의 불편사항을 찾아냈다. 체험단은 월 44회의 이용횟수와 직행 버스와의 환승 불가를 보완점으로 지적했고, 국토부는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후불 교통카드 도입과 대중교통의 환승 범의 확대를 통해서 제도를 보완했다. 또 기존의 30% 할인 혜택에 추가로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최대 20% 추가할인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 씨가 이런 할인 혜택을 받게 되면 얼마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을까. 버스 요금이 인상되었을 때 정 씨의 교통비는 158,400원이다. 후불 교통카드로 이용할 경우 정기권에서 받을 수 있는 10% 할인을 제외한 최대 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정 씨의 교통비는 95,040원으로 최대 63,360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2월 시외버스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액권 및 정기권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정액권은 일정 기간(주중, 주말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해 모든 노선의 버스를 이용하 수 있는 형태이고,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km 미만)을 일정 기간 동안 왕복 가능한 할인권이다. 시외버스 정액권 및 정기권은 현재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제한된 생활비로 버텨야 하는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로 지출이 증가하는 상황은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온 지금,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하다. (끝) / moonblu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