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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전기차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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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한경비즈니스 기자) 전기차 가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다소 비싸다. 다만 정부 보조금을 셈하면 실구입가는 크게 낮아진다. 여기에 내연기관 연료비 대비 약 10분의 1 저렴한 연료비와 세제 혜택 등을 더하면 장기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가 더 저렴하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정부가 지원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자체보조금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두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을 구매하면 환경부에서 주는 900만원의 보조금과 서울시에서 주는 지방 보조금 450만원을 합쳐 총 135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승용차 17종, 상용차 20종 등이다. 대당 국고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했다. 예산은 늘리되 더 많은 구매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국고보조금 산정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와 효율을 기준으로 한다. 상온(섭씨 영상 20~30도)과 저온(섭씨 영하 7도)에서 주행거리 차이도 반영한다.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가 추우면 빨리 소모되는 것처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겨울에 짧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현대차 아이오닉(2018년형) 841만~847만원, 코나 일렉트릭 900만원, 기아차 니로 EV 900만원, 쏘울 EV 900만원, 르노삼성차 SM3 ZE(2018년형) 756만원, 쉐보레 볼트 EV 900만원, BMW i3 94ah(2018년형) 818만원, 테슬라 모델S 900만원(전 트림 동일)이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450만~1000만원이다. 전기차 목표 보급 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당 지원금이 적다. 도 단위로는 경기도가 500만~700만원으로 지원 금액이 가장 적었고 경상북도가 600만~1100만원으로 최대 지원 금액이 가장 컸다.

보조금 신청은 각 지자체별 보급 공고일 이후 소비자가 판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 지원 신청서 등 증빙 자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 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판매사 등에서 일괄 제출한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도 다르다.

전기차 구매자는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전기차는 승용·화물(소형) 차종을 불문하고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최대 39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 취득세 140만원을 합치면 세금 감경액은 최대 530만원에 달한다.

가장 큰 혜택은 연료비다. 전기차 연료비는 내연기관 연료비 대비 약 10분의 1 정도다.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연 1만3724km(2014년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 주행 시 아반떼 평균 연료비는 157만원, 아이오닉 연료비는 16만원(완속 충전 기준)이었다.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50% 등 혜택이 있고 유지·관리비 절감 등을 고려하면 절감액은 더 커진다. (끝) / kye0218@hankyung.com (출처 한경비즈니스 제1219호. 전체 기사 바로 가기 https://buff.ly/2IzVoP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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