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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벌어들인 ‘김어준의 뉴스공장’ 국감서 난타당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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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IT과학부 기자) 라디오 청취율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tbs교통방송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적으로 협찬광고가 금지된 뉴스 프로그램에 가까운데도 연간 50억원 이상의 협찬광고를 끌어모으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tbs교통방송은 서울시 산하기관이어서 사장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명하며, PD 등 제작진도 지방공무원 신분이다.

이날 국감에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뉴스 보도·논평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며 “방송법은 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고 있으나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2016년 15억원, 2017년 43억원에 이어 올해 57억원 정도의 협찬광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거 이 프로그램에 대해 ‘과도한 협찬광고를 지양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 측은 이 권고를 무시한 채 협찬 단가를 매년 인상하는 등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이 프로그램을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며 “과도한 협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tbs라는 방송매체가 갖는 법적 특수성 때문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tbs 사장 임명권자는 특정 정당 당적을 가진 사람(박원순 시장)이고 tbs 직원들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이라며 “공무원이 돌아다니면서 기업들에게 협찬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시사·보도·논평 프로그램이 협찬광고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하지만 특정 프로그램을 어떤 장르로 판단할지 애매한 사례가 많다. 이날 국감에서는 TV조선 ‘강적들’을 비롯한 종합편성채널 시사 토크쇼도 문제가 됐다. 종편 방송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보도가 아니라 오락 프로그램으로 분류하는 식으로 편성비율을 맞추는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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