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도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지난 한달새 경찰서, 검찰청, 법원 총 3곳에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역도 경기 성남시, 서울 양천구, 서울 송파구로 각각 달랐는데요. 그야말로 ‘동에 번쩍 서에 번쩍’입니다.
김씨가 처음 포토라인에 선 것은 지난 14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하면서였습니다.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참고인이자, 같은 달 이 지사 측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이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이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가 시장을 지낸 성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다 고발장을 내다 보니 자연스레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씨가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을 찾은 것은 지난 18일이었는데요. 동석한 강 변호사는 “지난 5월 29일과 6월 5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경기지사 KBS TV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 해당 방송사 관할인 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형사사건은 범죄가 벌어진 지역을 기준으로 고소하기 때문에 KBS가 위치한 관할지역의 검찰청인 남부지검을 선택한 것이죠.
강 변호사는 지난 14일 김씨가 두 번째로 분당경찰서를 방문했을 때도 동석해 “분당서는 이재명이 8년간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관할했던 경찰서이고, 성남지역의 경찰서와 조폭운영회사, 이재명과의 커넥션 등이 일부 언론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던 곳”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분당서의) 공정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럼 손해배상 청구는 왜 동부지법에 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가 ‘민사사건’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민사사건은 원고 또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소를 합니다. 김씨는 동부지법의 관할지역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거주하기 때문에 동부지법에 고소를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끝) /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