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문 은행과 전혀 상관도 없는 SK텔레콤 직원들이 정무위 소속 의원실을 찾는 건 경쟁사 KT 때문입니다. KT는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K뱅크) 지분 10%(의결권 지분은 2%)를 보유한 사실상 주인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비금융회사의 인터넷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입니다. 여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매출 비중이 전체의 50%가 넘는 곳에 한해 인터넷 은행 지분 한도(현재 4%)를 25~50%로 늘려주는 조항을 넣을지 검토 중입니다. 이 조항을 포함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KT(자산 30조7360억원)는 케이뱅크에 대규모 투자금을 쏟아부어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런 내용의 특례법이 도입돼도 인터넷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SK그룹의 ICT 분야 매출 비중이 50%를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 좋은 일만 두고 볼 순 없었는지 SK텔레콤 대관 담당자들은 의원 보좌관들에게 “우리도 인터넷 은행 대주주가 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KT의 지분 보유 한도도 높이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정무위는 24일 첫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의견을 조율합니다. SK텔레콤의 ‘로비’가 통했을지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끝)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