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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악화되는데...폐업도 힘든 개인 주유소들의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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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중소기업부 기자) 최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장 김문식)과 한국토양정화업협동조합(이사장 곽무영)이 첨단 오염탐사기술로 주유소 땅 자율 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주유소 땅에 대해 자율 정화를 유도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주유소 사장님은 흔히 지역의 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땅이 넓어 부동산 가치가 오른 곳도 많습니다. 안정적인 기름 장사로 매출은 물론 수익도 많이 벌었습니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좋은 시절이 1990년대 중반까지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정부가 1992~1994년 새 각종 규제를 없애면서 주유소업계도 생존 경쟁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규제 완화가 당시 2㎞였던 주유소간 거리가 1㎞, 500m로 줄어든 데 이어 없어졌다고 합니다. 또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다 보니 주유소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정부로수는 민간 비축분이 많아질수록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에 도움이 되니까 나쁠게 없는 거죠.

정부의 인허가 완화에 따른 주유소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곳곳에 셀프서비스로 무장한 알뜰 주유소가 들어섰습니다.또 다른 변화는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의 직선화 작업 등이 초래한 겁니다. 국도변에 있는 주유소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올들어 1만3000여개 주유소 중 500개가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국도변에 방치된 주유소도 눈에 띕니다. 일부 주유소는 기름을 살 돈이 생기면 영업을 하고 자금이 부족하면 휴업을 한다고 하네요. 개인 주유소의 매출액이익률은 5%정도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카드 수수료와 금융비 등을 내고 나면 1%대로 줄어듭니다.

문제는 주유소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쉽게 못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 부담 때문입니다. 주유소 사장님들은 보이지 않는 땅속의 토양오염을 잘못 건드리면 만만치 않은 정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특정오염물질을 취급한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페업을 신고하면서 토양오염 조사가 의무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오염도 확인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되며 곧바로 정해진 명령 기간 내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합니다. 강원 속초의 한 주유소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한 개인은 토양 정화 비용이 4억5000만원가량 든다는 조사 결과를 받고 인수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토양 오염비용이 1억5000만~5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주유소가 대거 생기면서 당시 탱크나 배관 이음새에 대한 시공이 정교하지 못해 다수의 주유소들이 부지 내 토지 오염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주유소 내 탱크는 지하 4m까지 깊게 파는데 탱크와 관련된 누수로 인해 지하 10m까지 토양이 오염되기도 한다네요.

업계에서는 대기업 계열 정유사들이 환경부와 자율환경관리협약을 통해 토양오염도 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개인 주유소도 환경부에 자율관리협약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을 만들어 폐업 등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주유소 부지 소유주나 운영인이 첨단탐사장비를 사용해 부지의 땅속오염실태를 단시간 내 저렴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오염확인과 정화설계의 주요 과정에 참여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끝)/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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