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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매점 운영자가 15년만에 바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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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 지난 21일 감사원이 청와대를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기관운영 감사를 한건 2003년 이후 15년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의 일환으로 청와대 감사가 진행됐습니다. 감사원은 청와대에 총 8건의 주의·통보 조치를 내렸는데요. 그중 눈에 띄는 것이 청와대 매점 운영권에 대한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장애인인 A씨는 청와대 내에서 2003년 5월부터 매점 한 곳과 자판기 총 5대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는 장애인 등과 같은 취약 계층에 매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요. 이번 감사로 15년 가까이 한 사람에게 운영 권한을 내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통상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내어줄 때에는 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운영자가 장애인 복지 차원에서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해왔다고 합니다. 카페 역시 9년 동안 한 사람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매점, 카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유재산에 대해 장애인 복지, 보안과 같은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특정인이 장기간 사용허가를 받는 등 특혜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명경쟁, 제한경쟁 등과 같은 경쟁입찰의 방법을 통해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이 같은 계약이 문제가 있다는 걸 미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매점 매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연간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청와대 매점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미혼모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자격을 부여하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장애인이 꽤 많은(?) 입찰 금액을 써내 청와대 내 새로운 매점 운영권자가 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 계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 mwis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4.27(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