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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4구 자전거래 첫 조사 40여건 중 적발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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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규 건설부동산부 기자)서울 강남4구가 ‘부동산 자전거래’ 의심 사례 40여건에 대해 첫 정밀 조사를 나섰으나 적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동산 자전거래는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로 등록한 뒤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입니다. 거래는 하지 않은 채 기존보다 높은 실래가만 등록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수단입니다. 최근 집값 급등의 주범이 자전거래에 있다는 일부 의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월29일 서울 강남4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자체 모니터링한 ‘계약 파기’ ‘이중 등록 사례’ 등 의심 사례를 각 구청별로 조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남구 25건, 송파구 10건, 서초구 10건, 강동구가 2건을 정밀 조사에 나섰지만 의심할 만한 사레는 없었다는 게 각 구청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각 구청은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했습니다. 통장 내역, 거래 매매 계약서,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전달 받아 해당 계약이 해지 됐는지, 재신고된 사항이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강남구청 부동산정보과 관계자는 “계약금은 건네지 않고 신고서만 작성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조사했지만 적발할 수 있는 건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초구청, 송파구청 역시 같은 이유로 10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이 없었던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때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소 1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신고는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업무를 수년째 맡고 있는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거래 당사자들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도 계약 해지 신고를 한다”며 “자전거래가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전거래가 현실에서 어려운 방법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법령 등에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관련 건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끝) /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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