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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자들 외상밥 대납한다고?"...공개 항의한 춘추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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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지난 12일 모 언론에서 ‘‘장부 달고’ 밥 먹는 청와대 기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났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청와대 출입기자 일부가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장부를 달고 식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청와대 행정실이 한 달에 한번 식당별로 계산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꼼꼼히 보지 않으면 마치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식사를 외상으로 사먹고 청와대가 비용을 내는 것처럼 읽힙니다. 실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청와대 기자들이 밥을 먹는다”며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해입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각 사별로 운영비를 달마다 내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비치된 커피나 종이컵 등 간식과 비품은 언론사가 낸 돈으로 구입합니다. 장부에 적힌 비용도 이 운영비에서 결제가 이뤄집니다. 장부 결제는 청와대 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지 청와대가 세금으로 대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자단은 이 기사가 나간 후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장부 결제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편법이나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마치 편법적으로 기자단 운영비가 쓰이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기자단의 편의를 지나치게 제공한다는 오해도 받게 됐습니다.

보다 못한 권혁기 춘추관장은 15일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권 관장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권 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춘추관의 명예가 걸려 있어서 부득이 공식 브리핑한다”며 “기사 댓글을 보면 기자 여러분이 장부를 달고 식사하는 것을 청와대 춘추관이 대납한다는 의혹 제기성 보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한다는 뉘앙스로 보도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권 관장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가 나가고, 자칫 청와대가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표현이 남아있는 것은 유감”이라며 “정정보도를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도 안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언론개혁 차원의 취지는 알겠지만 가장 핵심은 피해자가 사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봤을 때 용기있게 고치는 게 언론개혁의 핵심”이라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게 맞는지 되돌아봐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끝) /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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