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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천호2구역, 8개월만에 시공사 바꾼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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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결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2촉진구역이 지난 20일 강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무난히 피하게 됐습니다.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정비구역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천호2촉진구역은 천호동 437-5 일대 1만106㎡입니다. 일대 노후 주택이 지상 20층 높이 194가구 규모 새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죠. 내년 3월 주민 이주를 시작해 내년 중반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이 구역의 새 아파트 시공은 원건설이 맡을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천호2구역 재건축조합에 의해 새로 선정된 시공사입니다. 당초 대우산업개발이 390억원에 지난해 말 사업을 수주했으나 사업 중 시공사가 바뀌었습니다. 선정 약 8개월 만에 시공사가 바뀐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는 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계획과 일정 등을 서둘러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조합의 계획이 여럿 바뀌면서 대여금 대출 등에 대한 조합과 시공차의 입장차가 벌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조합원 분양률이 기존 계획만큼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이유입니다.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해당 구역은 현금청산·매도 청구를 하는 이들이 당초 예상보다 많았다”며 “조합원 분양률이 낮을 경우엔 리스크가 확 커져 사업을 재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엔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가 총회를 열어 관리처분인가 신청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잠원동 한신 4지구는 28일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이정도로 재건축·재개발 단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몰린 시기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각 정비 사업지의 막판 레이스가 주목됩니다. 더불어 초과이익 환수제 회피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시공사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 /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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