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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5일' 행정해석 폐기...주휴수당부터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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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경제부 기자) 근로시간 단축 논란의 중심엔 1주일을 5일로 보느냐, 7일로 보느냐 해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1주일이 주(週) 7일이지만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1주일=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행정해석 폐기를 시사했는데 그 행정해석이 바로 ‘1주일=5일’이라는 겁니다.

왜 1주일이 중요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주 최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인지, 주말을 포함한 7일인지는 적시하지 않습니다. 1주일을 5일로 보면 주 최대 근로시간은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합니다.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주말(토, 일) 근로시간 16시간+특별근로시간 12시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1주일을 7일로 보면 1주일 근로시간 40시간+특별근로시간 12시간으로, 최대 52시간이 됩니다.

지금 국회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1주일=7일’이라는 문구를 넣고, 이로 인해 근로시간이 줄면 산업계의 충격이 크기 때문에 보완 방안(예: 규모별 단계적 시행, 추가 특별근로시간 도입)을 넣자는 게 논의 중입니다.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면 보완 방안 없이 바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기 때문에 충격이 커집니다.

행정해석 폐기 논의에 앞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부는 왜 여태껏 ‘1주일=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한 걸까요. 당초 왜 그렇게 해석한 걸까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무리하게 늘려 산업계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사실 근로자를 위한 취지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부터 고용부는 1주일을 근로일과 휴일로 나눴습니다. 일본의 노동법과 같은 방식이죠. 주 6일 근무를 할 때는 6일을 근로일, 하루를 휴일로 했습니다. 주 5일 근무로 바뀌자 5일을 근로일, 이틀을 휴일로 합니다.

근로일과 휴일을 나눈 까닭은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주기 위해서 입니다. 이게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휴일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일주일 간 열심히 일했으니 하루 일당을 더 쳐주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자에겐 아주 유리한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이미 주휴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5일 일하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는 것이니 20% 정도 급여가 오르는 효과를 얻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시급 1만원일 경우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 1만2000원을 받는 꼴이죠.

고용부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행정해석인데 지금와서 ‘적폐’ 취급을 받으니깐요. 심지어 근로자를 위한 행정해석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억울하긴 해도 바꿀 건 바꿔야 합니다. 취지와 달리 근로시간을 늘려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면 바꾸는 게 시대 상황에 맞겠죠. 당연히 행정해석 폐기가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국회 논의 방식으로요.

그럼 주휴수당은 어찌해야할까요. 시대 상황에 맞게 행정해석을 바꾼다면 주휴수당도 바꿔야 하는 게 아닐까요. ‘1주일=5일’이라는 행정해석이 폐기되면 주휴수당의 근거도 없어집니다. 주휴수당의 취지가 근로자에게 휴일에도 급여를 주는 것인데, 법적으로 휴일이 없어지니 합리적으로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죠.

주휴수당은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부담요인입니다. 임금 상승분보다 실제 체감하는 상승분은 20%가 더해지기 때문이죠.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으로 오르면 주 40시간 일할 시 주급 40만원이 아니라 48만원을 줘야 합니다. 주요 선진국은 주휴수당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떠서 만든 일본도 주휴수당을 폐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서 주휴수당은 빠져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주휴수당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없는지, 제조업 중심의 근로시간 제한이 필요한 건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한다는 지적입니다. (끝)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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