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3만 여건을 상회하고 있다. 이중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재범률은 2016년 45.1%로 2012년 41.9%에 비해 3.2%포인트 증가했다. 3회 이상 적발 비중도 2016년 19.3%로 2012년에 비해 3.3%포인트 늘었다.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적발 후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데 까지 소요된 기간이 평균 4년 9개월에 불과했다. 이는 매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는 운전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고, 그들 중 2명은 3회 이상 적발된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보험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도 보험금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치료비 보상이다. 음주·무면허 사고에 의한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본인이 받은 치료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가해자에게 보상해주는 경우도 생긴다. 해당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결국 보험사의 부담이 된다.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온 국회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습관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민사적 책임이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나 국민 정서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라면서 “현행 제도로는 음주운전에 대한 실질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실질적으로 예방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관련 법률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끝) /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