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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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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캠퍼스 잡앤조이 기자/이지은 대학생 기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9월 30일부터 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하지만 여행 떠나기 전,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사건 사고에 대비할 마음가짐과 준비도 필수다. 해외여행 시, 여행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여권분실사고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특히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여행지 1위로 꼽히는 일본에서 여권을 분실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아보자.

일본에서 여권 분실… 귀국 날짜를 우선 확인

여권이 없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한국에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대사관을 방문해 임시여권을 발급 받아야 귀국하는 비행기에 탑승이 가능하다.

임시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이틀 가량이 소요되므로, 귀국 하루와 이틀 전에 여권을 분실했다면 임시 여권을 귀국 전 까지 재발급 받을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비행기 티켓의 예약을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귀국 까지 3일정도가 남아있다면 그 안에 재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대한민국 영사부에 연락해 절차를 확인하라

일본 내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해 출국까지 남은 시간을 설명하면 그 시간에 맞춰 영사관 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준다. 주말에는 영사관이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시간(9:00~16:00)에 맞춰 연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쿄에서 분실 했을 경우 아자부주반(南麻布)에 위치하고 있는 영사관으로 전화를 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81-3)3455-2601~3이다.

꼭 필요한 서류, 여권분실신고서… 파출소에서 발급 가능

영사관에 여권분실신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여권분실신고서는 일본 파출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일본의 파출소는 코반(交番, こうばん, KOBAN)이라고 불리는데 영사관에 가기 전 이곳에 먼저 들러 여권을 분실했음을 알리고, 이름과 분실 장소를 적은 뒤 신고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TIP 한 가지!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도쿄 대한민국 영사관은 아자부주반 역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해 있다. 도쿄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을 때는 아자부주반역 3번 출구 바로 옆에 있는 파출소 코반(交番 KOBAN)에 들러 분실신고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이 곳은 여권을 분실한 여행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이므로, 일본어에 능숙하지 못해도 어렵지 않게 분실 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분증과 여권 사진은 필수
임시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여권사본, 운전면허증 등과 여권사진이 필요하다. 여권사진의 경우 영사관 내에 여권사진을 즉석으로 찍을 수 있는 곳이 마련돼 있다. 비용은 1000엔이며 임시여권을 발급받는데 에는 3000엔의 수수료가 든다.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면 영사관이 운영을 시작하는 9시에 맞춰서 가는 것이 편리하다.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안내해준다. 대게 2~3일이 소요된다.

지나친 당황은 금물… 평정심을 되찾을 것

익숙하지 않은 타국의 여행지에서 여권을 분실하면 심리적 불안감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당황하게 된다. 한국 영사관에서는 이들이 당황하지 않고 최대한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안내해준다. 일본에서 여권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대학생 C씨는 “하루 동안 빠르게 움직이면 영사관에서 안내한 서류를 모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귀국까지 3일 정도가 남았다면 스케줄대로 여행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끝) / ye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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