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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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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후 캠퍼스 잡앤조이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332개 공공기관은 7월부터, 149개 지방공기업은 인사담당자 교육을 거친 후 8월부터 입사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정부는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공기관 인력운영방안’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반영할 예정이다.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입사지원서 및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은 삭제된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채용 시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키, 체중, 증명사진 등),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면접위원에게 지원자의 인적정보 제공을 금지하고, 사전 교육을 통해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한다.

인적사항을 배제한 뒤, 공정한 실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연계해 입사지원서는 채용직무와 관련된 지식, 기술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등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면접에서도 상황 면접 등 실력평가가 가능한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와 선발이 이뤄지도록 한다.

공무원의 경우, 공개채용은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학력란이 폐지되고,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하는 경력채용에서 임의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경력채용 부문별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하반기 경력채용 시험부터 모든 행정기관에서 표준화된 제출서류 양식을 활용할 예정이다.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실천하기 위해 채용단계별로 개선할 사항을 정리한 ‘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또한, 채용수요가 있는 중견·중소기업(400개)을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개선,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술서·면접도구 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인사담당자 교육(1000명)도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채용 관행을 조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발표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의 호응이 좋았던 블라인드 채용 도입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기업의 호감도를 높여 자율적인 확산을 지원한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방안은 우리 청년들이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블라인드 채용 확산 추진단’을 운영해, 블라인드 채용 이행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끝) / sin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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