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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점, 미용실에서 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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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정치부 기자)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9일. 학교나 주민센터 등 관공서가 아닌 이색투표소가 설치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공직선거법 147조에 따르면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울에서도 다양한 이색투표소가 등장했습니다. 서울 광진구 능동 제3투표소는 기아차 대리점(사진)에 마련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4투표소는 제일정형외과병원 로비에 설치됐습니다. 서울 도곡동은 아파트 분양홍보관이 투표소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2동 제2투표소는 차량선팅업소에, 서울 양천구 신월1동 제3투표소는 새마을금고에 간이 투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인구밀집도가 낮은 지자체는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가 시설을 주로 활용합니다. 경남 사천시 남양동 제2투표소는 풋마늘 선별장에 차려졌습니다. 충남 논산시 성동면에서는 개인 농기계 보관 창고가 투표소로 이용됐습니다.

이같은 민간 시설을 투표소로 활용할 경우 사용비용은 얼마일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용료 3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이색투표소가 투표율을 높이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끝)/mwise@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4(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