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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전월실적, 카드사가 계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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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금융부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카드사가 각 고객에게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 실적 요건을 얼마나 채웠는지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보통 카드 혜택을 누리려면 전월 실적이 몇십 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전월 실적을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워서 카드 혜택을 보는 데 불편했던 경험이 한 번씩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그런 불편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1분기 현장메신저 주요 건의사항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소비자와 금융사 실무지원으로 구성된 현장메신저가 제기한 21건의 건의사항 중 12건을 수용,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겁니다.

전월 실적 요건 알림서비스가 대표적인 개선 내용입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대부분 ‘통신요금 할인’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월 이용금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이는데요. 막상 조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려면 번거롭습니다. 전월 실적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한 카드 이용금액 청구일과 기준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헷갈려서 부가서비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소비자들도 많았지요. 올 하반기부터는 카드사가 매달 전월 실적을 별도로 계산해서 소비자에게 알려주니까 한층 편해질 것 같습니다.

카드를 해지할 때 포인트 이용도 편리해집니다. 기존에는 1만원에 못 미치는 카드 포인트는 카드를 해지해도 현금으로 돌려 받지 못하고 소멸됐습니다. 카드사가 1만원 이상인 포인트만 현금으로 돌려줬기 때문입니다. 하반기부터는 카드 해지시 1만원 미만 소액 잔여 포인트로 대금 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합니다.

또 4분기부터는 카드사가 통신요금이나 공과금을 자동 결제하면 해당 내용을 문자메시지 알림 서비스로 제공해준다고 하네요. 정보제공이 부실해서 겪는 불편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끝) / jeong@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