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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보다 센 4대보험 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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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정치부 기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이 너무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에서는 4대보험의 연체이자율이 대부업체보다 높은 사례도 있다.

15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사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대보험이 걷은 연체가산금이 건강보험 6763억원, 국민연금 4108억원, 고용보험 1105억원, 산재보험 1780억원 등 총 1조3756억원에 달했다.

연체이자율을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최초 30일 동안 매일 0.1%의 연체이자를 적용하고 30일 이후에는 매일 0.03%가 추가돼 최대 9%의 연체가산금을 물리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최초 30일 간은 월 3%,이후 1개월마다 1%씩 추가돼 최대 9%까지 부과된다.

첫 30일 간의 금리인 3%는 전기요금(1.5%)이나 이동통신사(2%)보다 높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정최고금리(연 27.9%)를 월 단위로 환산한 2.325%마저 웃도는 것이어서 대부업체보다 비싼 연체이자를 물리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4대보험은 원래 고지된 금액 외에 순수한 연체가산금만으로 매년 3000억원 안팎의 가산금을 걷고 있다”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 동안의 연체이자율을 3000분의 1로, 30일 경과 후는 6000분의 1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 /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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