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아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5년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전체 현금영수증 발급분의 63.7%인 1만6402건, 금액으로는 121조2672억원에 달했다.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업체들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으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무기명 현금영수증은 업체 소득원으로는 잡히지만 소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소득공제 혜택에 활용할 수 없다.
무기명 현금영수증 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 22조1000억원(전체 발급분의 27.4%), 2012년 22조6000억원(27.5%), 2013년 23조4000억원(27.4%), 2014년 25조3000억원(27.5%), 2015년 27조8000억원(28.8%)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반면 실명 현금영수증 발급은 2011년 1996건에서 2015년 1831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기준 실명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건당 3만7500원인데 반해 무기명발급은 건당 8600원으로, 소액결제 때 현금영수증 발급이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매년 확대되고 발급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만큼 혜택이 납세자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이 무기명으로 발급되었더라도 홈택스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추후 사용자등록을 통한 소득공제는 전체 무기명 발급 영수증의 0.31%(액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끝) /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