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서라고 넘겼는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기업들에 판교 땅을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면서 상업시설의 입주는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식당이나 커피숍과 같은 상업시설은 기업 입주 건물이 아닌 별도 건물에 들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위해 커피숍은 필요한데요. 건물 1층에 커피숍이 있는 회사는 스타벅스나 할리스처럼 커피 전문 회사에 위탁 운영을 맡긴다고 합니다. 사원증을 보여줘야 커피 구입이 가능합니다. 혜택을 받고 들어온 기업들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입맛만 다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기업 건물에는 상업시설뿐 아니라 일반 제조시설도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바이오나 정보기술(IT)과 같은 ‘지식 집약적’ 회사만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 첨단 지식 산업 클러스터(집적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겠죠. (끝) /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