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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둘째 출산을 한달 앞두고 순직한 경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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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지 지식사회부 기자) 지난 5월 26일 밤 11시30분께 경상북도 김천시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정기화 경위(37)가 음주운전자 문모씨(33)를 적발했습니다. 정 경위는 음주운전자가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운전석에 열린 창문을 잡았습니다. 10m 가량 매달려 가다 차량에서 떨어진 그의 머리를 차량 뒷타이어가 밟고 지나갔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후송된 정 경위는 치료 중에 사망했습니다. 김 경위는 10살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부인은 둘째 출산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하던 김 경위가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이 사건으로 경찰 안팎에선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흉기와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의 위협하는 특수공무집행 범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95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선 경찰이 꾸준히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쉼 없이 나옵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4시경 전남 담양군 하수종말 처리장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김모씨(59)는 1톤 차량을 몰고 단속장소로 다시 와서 경찰차를 뒤에서 쳤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4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남 여산휴게소 앞에선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모씨(48)는 사시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턱 등 얼굴 부위에 3~5㎠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에 사시미 칼을 휘둘렀던 김씨는 살인미수죄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흉기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한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어떤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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