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하던 김 경위가 도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이 사건으로 경찰 안팎에선 공권력을 침해하는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수사국은 경찰이 중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흉기와 차량 등을 이용해 경찰의 위협하는 특수공무집행 범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595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죠.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선 경찰이 꾸준히 엄정 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은 쉼 없이 나옵니다.
지난 6월 3일 오후 4시경 전남 담양군 하수종말 처리장 근처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은 김모씨(59)는 1톤 차량을 몰고 단속장소로 다시 와서 경찰차를 뒤에서 쳤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4명은 부상을 입었는데 하마터면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김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전남 여산휴게소 앞에선 ‘번호판이 없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모씨(48)는 사시미 칼을 휘둘렀습니다. 피해 경찰관은 턱 등 얼굴 부위에 3~5㎠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관의 얼굴과 목 부위에 사시미 칼을 휘둘렀던 김씨는 살인미수죄로 송치됐습니다.
경찰이 흉기 소지 여부 등에 따라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게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준한 집중수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어떤 피해라도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불법성을 알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끝) /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