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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라시' 정보로 주식투자하면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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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증권부 기자)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금투협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지난해 7월부터 도입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지만 과거 자본시장법에서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불공정거래 행위입니다. 크게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간접적(2차・3차)으로 전달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하는 행위 △시세조종의 목적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2개로 나뉩니다. 기존에는 미공개정보...

오늘의 신문 - 2026.06.0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