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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 중앙대 총동창회장 자진사퇴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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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형주 지식사회부 기자) 얼마 전 중앙대에서는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선 끝에 14대 중앙대 총동창회장으로 선출된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63·영어교육과 72학번)이 당선된 지 일주일 만에 자진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앙대를 졸업한 이 의원은 잠시 교사로 근무하다가 미국 캔자스주립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20여년간 KAIST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2001년에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에 오른데 이어, 2004년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한 뒤 2008년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에서 재선돼 3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올해 6월까지 새누리당 사무총장을 지냈습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가진 만큼 차기 중앙대 총동창회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런 이 의원이 갑자기 사퇴한 이유는 총동창회장에 취임할 경우 국회법 제29조의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2013년 8월 개정된 국회법 제29조는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이외에는 어떠한 직책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이 강화된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각종 외부 단체장 등을 과도하게 겸직하는 것이 자칫 의정활동의 공정성과 청렴의무를 해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해 10월 현직의원 43명이 맡고 있는 57건의 겸직에 대해 금지결정을 내리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사퇴로 중앙대 총동창회는 회장 재선출을 진행 중입니다. 김자호 간삼건축사무소 회장(70·건축공학과 65학번)이 단독 출마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총동창회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72·정치외교학과 63학번) 이후 다시 ‘정치 거물 총동창회장’의 탄생을 기대했던 중앙대 총동창회로서는 다소 씁쓸한 표정을 지울 수 없을 것 같네요. (끝) /ohj@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