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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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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공인중개업소가 과거에 비해 많이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중개보수 때문에 여전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온라인을 통해 당사자 간에 매물을 직접 사고파는 직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다.

직거래의 장점은 중개보수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당사자 간 거래가 직접 이뤄지는 만큼 계약 사기 등 거래 사고의 위험성도 상존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업체인 부동산114가 전하는 부동산 직거래 팁과 피해 예방책을 살펴본다.

1. 먼저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계약하는 상대방이 등기부 상의 실제 소유자가 맞는지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2. 권리관계 확인도 필수다. 소유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의 설정 여부 확인해야 한다. 중도금과 잔금 지급 때에도 재확인,계약 이후에 주의할 만한 권리변동이 생겼는지 체크해야 한다.

3. 아파트 등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주택 내부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낮에는 일조량, 누수 등의 건물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밤에는 주변 환경이 안전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4. 계약서 작성 때에도 주의 사항이 많다.건물에 하자(흠)가 있다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명기해야 한다.계약서 작성은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거나 공증 절차를 거쳐두는 것이 안전하다. (끝)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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