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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초동대처 책임질 해군 ‘구조작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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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남해에서 1개 부대씩 활약

(최승욱 선임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해군이 구조한 승객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를 놓고 비판이 나오자 해군은 “구조임무는 해양경찰청 소관”이라며 “스크류로 인해 소용돌이가 발생할수 있어 함정은 적정 거리에서 구조를 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형 해상 사고가 재발할 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국민을 해군이 과연 도울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절치부심해온 해군이 칼을 뽑았습니다. 해군은 세월호 참사의 후속 조치로 해양 재난사고 초동조치 능력을 강화하기위해 동해 1함대, 평택 2함대, 목포 3함대에 각각 ‘구조작전대’를 1일 신설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를 담당하는 이들 함대에 창설된 구조작전대는 진해 해난구조대(SSU)의 일부 기능을 각 해역 함대에 분산, 배치한 것입니다.

구조작전대는 담당 해역에서 여객선이나 어선 침몰 등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초동조치와 구조활동을 하는 것이 기본 임무입니다. 대위가 지휘하며 항공인명구조 능력을 갖춘 심해잠수사 15∼17명으로 구성됩니다. 표면공급잠수시스템(SSDS)과 스쿠버 같은 잠수장비 뿐만 아니라 사이드스캔 소나(음파탐지기), 수중영상 탐색기, 1인용 이동형 감압챔버, 15인승 고속단정을 운용합니다.

구조작전대가 생기기 전까지 각 함대는 8∼10명으로 이뤄진 잠수반을 운영해왔습니다. 함대 잠수반은 스쿠버 장비만 갖고 있어 단순한 수준의 해상·공중 인명구조만 할수 있었습니다. 심해잠수사가 공기통을 등에 메고 잠수하는 스쿠버 기법은 안전상의 이유로 통상 수심 30m 이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수중 체류 시간이 짧은데다 바다위 구조인력과 통신도 할수 없고요.

이에 비해 구조작전대는 인원이 늘어난데다 장비도 보강되었습니다. 수상함이나 고속단정 등에 실린 표면공급잠수시스템과 연결된 호스로 공기를 공급받아 수중 체류 시간이 길고 수심 58m까지 잠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선으로 수상 구조대와 교신할수 있어 수중 구조작전의 효율성과 잠수사의 안전성도 높일수 있다고 합니다.

각 함대는 바다에서 재난사고 상황이 발생하면 상급 부대와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한뒤 유도탄고속함으로 구조작전대를 현장에 출동시켜 구조 임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해군이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헬기도 투입됩니다.

구조작전대는 해군 함정의 선저검사, 도서 및 전진기지의 수중검사, 전·평시 손상된 함정과 항만의 복구지원,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폐그물망 인양 등 해양정화활동에도 나서게 됩니다. 구조작전대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끝) /swchoi@hankyung.com

오늘의 신문 - 2024.05.0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