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라이프스타일

스톡옵션보다 더 좋은 ‘우리사주’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보유 기간 채우면 최대 75%까지 세금 아껴

(김영준 삼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 세무전문위원)우리사주 제도는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해 자사주를 취득 및 보유하는 제도로, 근로자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 및 원활한 노사 관계를 위한 제도인 만큼 세법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두고 있다.

먼저 근로자가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인출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어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인출할 때까지 미루는 과세 이연(연금소득과세제도와 유사) 효과를 보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1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을 비과세해 주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 출연을 통한 자사주 매입은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절세 방법 중 하나다. 한편 주식 매도와 인출은 다른 개념이다. 일반 주식은 예탁결제원에서 보관하지만 우리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해야 하는데, 한국증권금융에서 인출할 때 근로소득세가 확정된다.

언뜻 보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소득공제를 받아 당장 세금(6.6~41.8%)을 줄이더라도 결국 주식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하므로 조삼모사(朝三暮四)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법에서 정한 보유 기간을 채운 후 인출하면 50~75%에 상당하는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우리사주는 한국증권금융에 통상 1년간 의무 예탁해야 하는데, 해당 의무 예탁 기간 경과 후 주식을 2년 더 보유(총 3년 보유)하면 인출 금액의 50%가 과세 제외된다. 나아가 4년을 더 보유해 총 5년 이상의 보유 기간을 채운다면 75% 상당의 과세소득이 줄어든다.

우리사주를 취득한 후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인출할 때 내야 될 세금이 많아질 걱정은 없다. 출연금과 인출 시 주식 시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즉 소득공제 받은 우리사주 400만 원이 5배 올라 2000만 원이 돼 인출해도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또한 출연 단계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과세 이연이므로 출연할 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출할 때에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우리사주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예를 들어 2000만 원을 출연해 4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1600만 원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인출 시 세금과 무관하다. 또한 소득공제 받은 400만 원마저도 의무 예탁 기간 종료 후 4년 이상을 채운 상태에서 인출했다면 과세 대상 근로소득은 100만 원(75% 과세 제외)에 불과하다.

근로자가 출연한 것 외에 해당 회사나 대주주의 출연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에도 근로소득세는 과세된다. 하지만 세금 혜택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먼저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주식 상당액을 비용 계산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 또 대주주는 기부금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주를 장기 보유한 근로자의 과세 대상 소득은 25% 수준에 불과하다. 종업원으로선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이 고스란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스톡옵션 제도보다 절세 효과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끝)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