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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희 폭행'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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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란 한경 텐아시아 기자) 검찰이 서세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내 서정희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목사 겸 개그맨 서세원의 5차 공판이 속행됐다.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세원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서세원 측 변호인은 “서세원은 이미 많은 상처를 입어 큰 처벌을 받은것이나 다름없으며 전후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본 사건의 쟁점이 아님에도 언론에 대한 서정희의 무분별한 발언으로 전 국민앞에서 극악한 남편이 됐다. 지난 삶에서 쌓아 온 인격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 입었다”며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렸다”고 호소했다.

이날 서세원은 피고인 심문에서 “2014년 4월 고 이승만 대통령을 영화화하자는 제안을 받았고 당시 시나리오 정리 차원에서 해외 여행을 가게 됐다. 평소 절친이자 진보적인 시각을 가진 주진우 기자와 함께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이 여행이 오해의 발단”이라며 “원래 예정됐던 일본 대신 홍콩으로 가게 됐는데 여행 후 서정희가 누구와 갔느냐며 추궁, 당시 봉사활동 차 교회를 찾았던 한 여성 신도를 언급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신도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고 이에 그 신도 측에서 피고인에게 욕설과 항의를 하기도 했다”며 “주진우 기자의 해명으로 오해가 풀리는 듯 했으나 다시 오해가 시작됐고 장모님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정희가 결혼 후 감정기복이 심했다”며 “환청과 환각 증세를 보여 정신과 치료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서정희를 서울 충무로에 위치한 정신과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게 한 적이 있다”며 “또 감정기복이 심해 많이 힘들어해서 가사도우미와 전용 운전사를 고용하는 등 배려했다”고 말했다.

서세원은 “서정희가 저서와 간증을 통해 ‘남편이 있어 힘든 일을 버티고 살아왔다’ , ‘남편을 만난 것은 축복이다’, ‘힘겨운 일이 많았지만 남편과 잘 해결해 왔다’는 등의 언급을 했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서정희에게 발언을 강요하거나 조언, 상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서정희의 성폭행과 폭행 주장은 이 같은 본인의 발언들에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해외 쇼핑을 즐기는 아내를 위해 맞춰줬다”, “서정희가 아들의 가수 데뷔를 도와달라고 요구해 수억원을 지원했다”, “서정희의 책 출간을 위해 많은 돈을 지원했다”라고 증언해 ‘결혼이 포로 생활’이라고 말했던 서정희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해 폭행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하고 현장 사진을 촬영한 경찰 전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전 모씨는 “지난해 5월 10일 서정희가 서세원으로부터 폭행 당한 직후 찍은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사진에는 목과 손부위에 멍이 든 서정희의 모습이 담겼다. 전 씨는 “서정희의 상의가 찢어져 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목부분의 상태가 특히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서세원의 변호인측은 “당시 서정희의 상의의 목 부분이 찢어져 있었던것이 확실한가”라고 확인했고, 전 씨는 “일반적인 옷의 형태와 달라서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이 서정희의 다리를 잡고 복도를 끌고가는 모습 등이 CCTV에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정희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재판과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

서세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끝)

사진. Y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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