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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불거진 Fed와 월가의 회전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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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이심기 특파원) 한쪽 발은 워싱턴의 정가에, 또 다른 한쪽 발은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걸치면서 양쪽을 오가는 ’회전문 인사‘가 또 다시 미국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 중앙은행(Fed)에서 통화정책과 금융회사에 대한 리스크와 자본규제를 담당했던 제레미 스타인 Fed 이사입니다. 그는 최근 20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블루 마운틴캐피탈의 컨설턴트로 이동했습니다. 지난 5월 Fed를 떠난지 1년도 채 안돼 감독대상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금융감독원에서 은행감독을 담당하던 부원장보(임원)가 퇴직 후 10개월만에 피감회사의 임원으로 갈아탄 것입니다.

스타인 전 이사가 월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는 2005년부터 2년간 운용자산(AUM) 2200억 달러의 구겐하임 파트너스에서 자산운용 전략을 담당했습니다. 이어 미 재무부에서는 장관 자문관을 맡다가 2009년에는 국가경제위원회에서도 근무한 전력이 있습니다. 월가와 재무부, Fed를 거쳐 다시 월가로 돌아간 것입니다.

스타인 전 이사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2년2개월간 Fed에서 근무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ed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이 자산거품을 불러일으키며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판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다른 Fed 이사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시 월가의 헤지펀드에서 Fed의 통화정책과 규제, 리스크 관리를 자문하는 컨설팅을 맡게 된 것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공공분야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해 비싼 몸값을 받고 민간으로 이직하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인 이사가 월가로 자리를 옮긴 첫번째 Fed 고위직은 아닙니다. 옐런 그린스펀 전 Fed 의장은 물러난 후 도이치은행과 채권투자회사인 퍼시픽인베스트먼트를 거쳐 헤지펀드인 폴슨앤 컴퍼니까지 다양한 회사를 전전했습니다. 티모시 가이트너 전 재무부 장관은 지난해 사모펀드인 워버그핑크스에 자리를 잡았고, 윌리암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스위스 헤지펀드인 아르젠티에르캐피탈로 갈아탔습니다. 최근에는 리처드 피셔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가 지난 19일 퇴임한 바로 다음날인 20일 음료수 회사인 펩시코 사외이사로 자리를 옮겨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위에서 열거한 사례는 모두 한국에서는 퇴직 후 3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민간회사로 전직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불가능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한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공직사회의 내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피아’ 논란 이후 공직자가 퇴직 후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습니다.

미국처럼 사회적 자산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직 경험을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감시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부적절한 청탁과 ‘전관예우’ 가능성이 큰 만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glee@hankyung.com(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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