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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원가자료 실시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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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선임기자) 정부는 탱크와 전투기,소총 등 방산물자를 해당 업체가 내놓은 원가 자료 검증을 거쳐 적정이윤을 더해 사들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 1월 5일 작성한 ‘2015년도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력개선사업에서 일반군수물자를 공급하는 방산업체에게 재료비와 노무비,경비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뜻하는 총원가의 9%를 이윤으로 지급합니다.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총원가에서 외주용역비와 기술료를 뺀 금액)의 10%를 적용합니다. 마진율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떼일 염려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방산물자를 납품하려는 수요가 큰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올해 11조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방사청 입장에선 방산원가를 제대로 파악해야합니다. 혈세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당연히 해야할 임무이겠죠.

방사청은 지난 17일 원가검증기능과 업무 편의기능을 강화한 국방통합원가 2차 시스템(http://www.d2b.go.kr)을 개통했습니다.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이란 방사청과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국방조달 참여업체가 사용하는 원가정보화체계를 말합니다. 원가산정 및 검증,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2013년 12월 개발에 착수한지 14개월만에 원가검증 기능을 원가업무 전반으로 확대적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를 산정하고 검증하려면 방대한 자료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간 방사청이 업체별 양식에 따라 종이서류로 받거나 엑셀파일 자료를 이메일로 접수한뒤 처리하다보니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자료 누락에 따른 효율 하락도 심각했습니다. 이런 폐단을 시정하기위해 방사청은 원가 계산을 위한 각종 기준율의 기초자료수집양식을 표준화하고 전산화했습니다. 수집양식을 49종으로 통일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품 원가계산 절차,주요 생산제품과 용역,원가비목 및 평가요소 분류 등 13종의 회계처리기준보고서 △직접작업 노무량,급여명세표 등 방산공통원가 7종 △매출액명세표,제조원가명세서,손익계산서 등 방산제비율 29종으로 이뤄집니다.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원가자료의 활용성을 높여 컴퓨터로 손쉽게 각종 검증을 할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2차 시스템은 방산업체가 대용량의 원가자료를 적시에 제출할수 있도록 시스템 처리방식도 개선했습니다. 자료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기능을 자료 접수후 별도로 처리하도록 전산시스템을 바꿔 업로드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시범적용해보니 A사가 5만970건의 데이터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올리는데 종전에는 11분이 걸렸는데 새 시스템으로는 1분30초만에 업로드가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 건을 함께 올리면 시스템이 다운되기 일쑤였는데 이제는 90초 내외에 안정적으로 자료를 보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실시간으로 자료 제출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방사청은 물론 육·해·공군과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도 원가를 검증하는 기능이 요구됩니다. 각 군과 ADD,원가용역기관도 개별적인 원가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2차 시스템에 들어와서 원가업무를 처리할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됩니다.

그동안 갑작스런 환율변동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등락해 계약금액의 3%이상의 물가변동요인이 생길 경우 수작업을 통해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비효율적이었죠. 이런 업무도 물가변동 프로세스를 통해 시스템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손봤습니다. 원가 업무 자체가 까다로운 점을 감안,시스템 사용설명서를 원가 관련 법규및 사례에 맞춰 작성하고 주요 단계마다 업무처리 절차도까지 제공한 것도 특징입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시스템 사용기관및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시스템에 대한 사전교육을 10여회 실시했습니다. 김형택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이번 사업으로 방산원가 업무의 품질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차 시스템 가동으로 방산업무가 한단계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