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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법관 명단 공개 청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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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부 배석준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올해 상반기 임용한 법관 명단에 대한 정보 공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청구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 등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도입 후 처음으로 판사를 뽑았으나 대법원은 명단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21일 3년 이상 경력이 쌓인 법조인 가운데 판사를 뽑는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임용 계획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2011년 또는 2012년)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변호사시험 1회 합격자)을 선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법관 임용을 둘러싼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언론을 중심으로 이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로스쿨 출신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 면접으로 선발시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 투트랙 선발 방식 등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판사 임용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자 결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류심사, 로스쿨 출신만 치르는 필기시험, 면접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법관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12월 신규 법관 선발 절차가 마무리됐고 합격자 개인들에 임용 통지까지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관 합격자 발표를 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고위 법관 등의 자녀가 판사로 임용되는 ‘판사 세습’ 문제 등 ‘현대판 음서제(고려, 조선시대에 공신이나 전·현직 고관의 자제를 과거에 의하지 않고 관리로 채용하던 제도)’ 논란을 대법원이 피하기 위해 명단을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서울변회는 이번 법관 임용 예정 대상자들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법원에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서울변회는 “임용 법관 명단, 출신 학교,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은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반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 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에 선발된 법관은 아직 임용예정자 신분으로 내정 단계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출신에 대해 3년 경력이 충족되는 오는 7월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로스쿨 출신 법관은 7월에 따로 사법연수원에서 8개월간 판사 실무 연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로스쿨 교육으로는 법관으로 일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민의 생명, 재산 등에 관한 최종적 판단을 하는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해서는 안된다”고 8개월 실무 연수를 도입한 취지를 밝혔습니다.

당분간 법관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할 경우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나승철 전 서울변회 회장이 이끌었던 서울변회도 법무부를 상대로 로스쿨 졸업생이 치르는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이겼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변호사 시험의 합격자 성명은 널리 공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공적인 존재에 해당하고 그 직무 수행은 국민의 광범위한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며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 합격 연도 등을 포함한 해당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끝)

오늘의 신문 - 2024.09.2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