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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에게 "만점의 2% 이내 가산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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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 선임기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는 ‘군 복무자 보상점 제도’를 도입해 군 복무를 마친 모든 장병에게 만점의 2%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자는 의견을 내놨다.

병영혁신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군 가산점 부여와 군단급 이상 군사법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22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했다.

1961년부터 1999년까지 제대군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입사 시험을 보면 만점의 3~5% 범위에서 가산점을 줬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고 중단됐다. 혁신위는 위헌 결정 이전 행정쇄신위원회 등의 권고안(1.5~3%)을 반영해 가산점 수준을 2%로 낮췄다.

보상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이내로 묶기로 했다. 보상점을 쓸 수 있는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된다. 제대한 남녀 군인 전체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내년 상반기에 여성가족부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을 추진, 이르면 201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나 여성계 반발로 입법 작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위는 단순히 군 복무 사실만 알려주는 ‘군 복무 경력증명서’도 ‘군 복무 역량인정서’로 개선하기로 했다. 복무 중 자격증 취득이나 작전 및 훈련에서 공을 세운 사실, 인성 및 리더십 교육 등을 기록해 전역한 뒤 취업이나 대학 진학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혁신위는 사단급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을 없애고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군사법원을 통합 운영하며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군사법원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진보 진영에서 요구한 군사법원 전면 폐지와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은 수용하지 않는 대신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 제도를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부대 지휘관의 감경권도 군사법원이 판결한 형량의 절반 이상을 깎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4단계로 세분화된 병사 계급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ROTC와 학사장교의 복무기간을 현재보다 4개월 단축하자는 내용은 권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