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원룸 관리비를 ‘관리’하는 국내법은 없습니다. 우리 법은 관리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에 한해 규정하는데요.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으면서 150가구 이상이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서 아파트 관리비는, 1원 단위로 떨어져요. 세세하게 항목을 구분하고 가구수 만큼 나누거든요.
반면 원룸·다가구주택은 1만원 단위로 통보받지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5만~10만원 사이로 통보받습니다. 청년주거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3.3㎡당 관리비는 5613원인데요, 원룸 3.3㎡당 관리비는 1만876원입니다 거의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지요.
민달팽이유니온의 임경지 세입자 네트워크 팀장은 “원룸 관리비 관련 규정이 없어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받기 위한 수단으로 관리비를 받는 사례도 있다”며 “특히 월세소득 과세방안(임대차시장선진화방안)이 나오자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도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민달팽이유니온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를 내놨습니다.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본인이 살고 있는 원룸 관리비가 적정한 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룸을 계약할 때는 ‘중개대상확인설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주택이 수도와 전기는 어떻게 설치했고, 보일러의 사용연수는 얼마인지 나와 있거든요. 임 팀장은 “이를 통해 해당 주택 관리비에 포함될 부분은 무엇인지 확인한 뒤, 표준원룸관리비기준표와 비교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룸에 사시는 독자분들도 이 기준표와 본인이 내는 관리비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당한 관리비는 해당 구청에 항의해서 시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