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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업자와의 골프 금지령…제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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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호 IT과학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골프 금지령을 내렸다. 지난달 22일 시행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령을 통해서다. 개정령은 미래부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오락·골프·여행을 포함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부득이하게 만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미래부 공무원들의 비리 때문이다. 지난 여름 검찰은 미래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소속 연구원들이 정보기술(IT) 업체들과 서로 짜고 사업계획서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IT 유망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제공하지만 신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마땅한 기준이 없어 이들 연구원들의 평가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좌우되는 헛점을 노린 범죄다.

개정된 미래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 외에도 5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과 업무상 연이 닿을 경우 상급자와 상담 후 처리하도록 하고, 비리 적발시 형사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리 행위에 대해서는 애초 정해진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없도록 했다.

개정된 행동강령이 앞으로의 비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지 말도록 한 내용은 이미 예전 행동강령에도 담겨 있던 것들이기 때문이다.

미래부 공무원 행동강령은 미래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5월1일 처음 제정·시행됐다.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와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향응’으로 통칭하면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도 이미 있던 내용이다.

이같은 행동강령이 있었음에도 지켜지지 않자 미래부는 더 구체적으로 이를 명시하기로 한 듯 하다. 개정된 행동강령은 제5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을 신설했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 개시 시점부터 종결 시점까지 직무 관련자와 사행성 오락,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어 놓았다.

사실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란 이름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2003년 처음 시행됐다. 2006년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미래부를 포함해 경찰청,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모든 정부 부처는 여기에 기초에 ‘00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두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비리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행동강령에 몇 글자 더 집어넣어서 비리가 근절될 것이라고 기대되지 않는 이유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