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서울변회 "변호사 과반이 상고법원 찬성한다"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고법원은 대법원이 과도한 재판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회원 1만3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1025명)의 54.8%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다고 답변해 반대(42.9%)의견보다 10% 포인트 이상 많았다고 17일 발표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상고심 심리가 더 충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3.6%로 가장 많았고요. 대법원 재판이 장기화하는 폐해를 없애고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변호사들도 27.4%였습니다. 법률해석과 법적용통일이라는 최고법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16.5%), 대법원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7.8%) 순으로 응답습니다.

반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42.9%의 변호사들은 상고법원 설치가 오히려 상고심 심리 충실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 의견의 62%는 상고법원이 대법원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일 뿐 상고심 심리 충실화 등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상고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과 대법원에서 심리하는 사건 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14.3%), 대법원의 업무부담은 줄겠지만 추후 상고사건이 증가되면 이번에는 상고법원의 업무부담 가중이 문제될 것이기 때문(5.7%), 상고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기 위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2.5%) 순으로 응답했습니다.

서울 지역 변호사들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상고심 심리를 충실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는 대법관 수 증원(24.8%)을 꼽았습니다. 또 상고법원이나 고등법원 상고부 등 상고사건을 담당하는 별도의 재판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도 20.4%로 비슷했습니다. 상고심에서 변호사를 필수적으로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답변은 24.3%였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바탕 위에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 측은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모두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이유로 들고 있다”며 “상고법원 설치 역시 대법원이 말하는 대법관 업무 경감을 통한 정책 법원으로서의 기능 강화가 아니라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한 국민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떻게 하면 상고법원이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통해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