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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유망단지 분양권 거래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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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지난해 이후 뜨거웠던 지방 분양 시장과 달리 수도권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전세난 속에 주택가격은 좀처럼 오르지 않아 부동산 시장은 관심을 그다지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만큼은 달랐습니다. 분양권 시장이 달아올랐습니다. 최근 9·1 부동산 대책 발표 때 3년간 수도권에서 한시적으로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을 중단한다고 말해 위례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파트 입주에 앞서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게 분양권 거래입니다. 위례신도시는 분양권 규제 완화의 대표적인 수혜지역입니다. 지난 6월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9·1 대책'으로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지구) 내 공공분양의 전매제한이 1~2년씩 단축됩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현재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단지는 래미안 위례신도시 등 3곳, 2001가구입니다.

하지만 오는 30일 위례 아이파크 1차(400가구)를 시작으로 다음달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972가구)와 ‘센트럴푸르지오’(687가구), 11월 ‘송파 와이즈 더샵’(390가구), 12월 ‘위례 송파 힐스테이트’(490가구), ‘위례신도시 사랑으로부영’(1380가구), ‘위례 아이파크2차’(495가구) 등 8곳, 5363가구가 전매제한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례신도시의 전매제한 기간은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 아파트는 1년이고 공공주택지구에서 선보인 공공분양분은 ‘9·1 대책’에 따라 이르면 11월부터 종전 8년에서 6년으로 2년 단축될 예정입니다.

‘LH비발디’(1139가구)와 ‘LH꿈에그린’(1810가구)는 2016년 12월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입니다. 위례신도시 분양권 프리미엄은 3000만~1억원으로 다양합니다.

위례와 함께 서울 마곡지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등도 상대적으로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의 LH 아파트와 초기 저렴하게 분양된 단지 등이 시세 상승폭이 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분양된 대형 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을 주도하면서 그 차이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7(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