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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만 세종시에 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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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최근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경찰청’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경찰 내부에서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법 제2조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만 보면 특별시인 세종시에 세종지방경찰청 신설은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한 세종시에 지방경찰청을 신설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강신명 신임 경찰청장도 이에 대해 “경무관급 경찰서로 승격시키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성한 전 경찰청장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었죠. 당장 지방경찰청 수준으로 승격하면 불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야 하고 여기에 따르는 비용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죠.

반대로 일부 경찰 고위직은 지금 세종지방경찰청을 설립하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인구 10만에 불과하지만 세종시의 특수성과 향후 인구 증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관계부처와 격을 맞추기 위해 지방경찰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세종경찰서로 서장은 ‘총경’급입니다. 공무원 직제와 비교하면 4급(서기관) 정도죠. 관계부처 회의라도 열리면 “세종서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뒷자리에 앉아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세종시를 담당하는 경찰 총수의 급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서 및 경찰청의 승격은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경찰에서는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현재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명인 치안정감이 6명으로 늘어나고, 세종지방경찰청 설립으로 치안감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은 고위직 인사적체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나아가 경찰이 소망하는 경찰청장(현재 차관급)의 장관급 승격도 장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한 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03(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