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송파서가 체포한 신모씨(51)는 4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편의점 64곳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옆 건물 노래방 사장 등으로 속인 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과 담배를 주면 바로 가게에서 수표를 가져다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법으로 2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파서 경제수사과는 인근의 CCTV를 확인하고 탐문 끝에 이달 초 이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체포 과정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또 다른 A경찰서 형사과에서 같은 용의자를 쫓고 있었던 겁니다. 신씨가 워낙 광범위한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탓에 피해입은 편의점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그 중 한 편의점의 관할 경찰서인 A서에는 절도혐의로 신고가 들어왔던 것이지요.
송파서 경제수사과가 이 용의자 체포작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A경찰서 형사과에서는 “같은 형사과도 아니고, 경제과에 사건을 뺏기면 안 된다”며 고군분투 했다는데요. 결과는 송파서 경제수사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경제수사과에 체포된 것은 신씨에겐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형사과에 체포되었을 때 적용받는 절도죄보다 경제과에 체포되었을 때 적용받는 사기죄의 복역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씨는 자신을 담당했던 송파경찰서 경제범죄수사과 강모 경위에게 최근 편지를 보내 “고맙다, 착하게 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네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