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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업계는 '상속 머니' 확보 경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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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국제부 기자) 일본 금융회사들이 ‘상속 머니’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5년 상속세 증세를 앞두고 투자신탁회사, 은행, 생명보험회사들이 상속 관련 자금을 유치하려고 나선 것이죠. 상속세 증세가 이뤄지면 세금 부담이 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생전에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데 소비자 관심이 쏠려 있거든요.

금융회사들은 상속 관련 업무가 큰 사업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점포를 확장하는 등의 움직임이 바쁩니다.

생전 증여의 경우 자녀나 손자에게 교육자금 목적으로 증여를 하면 1500만엔(약 1억5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한 교육자금 증여 신탁은 2013년 첫 선을 보인 뒤 1년여 만에 7만6000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미쓰비시UFJ신탁은행은 6월부터 매년 생전 증여 절차를 대행하는 신탁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증여를 희망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잡아 매년 일정 금액의 증여 절차를 도와주고, 계약서와 관련 부대 업무를 해주는 것이지요. 출시한 지 2개월도 안됐는데 1000명 이상이 가입했다고 합니다.

생명보험회사는 생전 증여와 종신보험, 개인 연금보험 가입을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증여된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일정한 시점이 되면 보험금을 받는 구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관련 고객 수도 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일본생명보험은 올 4~7월 생전 증여 관련해 계약을 맺은 고객 수가 6000명을 넘었죠. 전년 동기 대비 1.9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메이지야스다생명보험은 이 기간 상속 관련 세미나를 200회나 열었습니다. 총 6600명이 세미나를 듣고 갔습니다. 물론 상속 및 증여 관련 계약 수는 65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요.

전문 인력 확충과 영입도 금융회사의 큰 과제입니다. 미즈호파이낸셜그룹은 은행과 투자신탁의 연계 영업 강화와 상속 관련 상담 창구를 넓히기 위해 미니 점포를 16개 설치했습니다. 연내 미즈호은행 전 점포에 상속 상담 관련 창구를 따로 마련할 방침이고요. 미쓰이스미토모은행도 전문 인력이 유언식탁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거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업무를 특화하려는 UBS는 세무사 등과 연계한 정보 서비스 제공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 개발과 영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한국 금융회사들에 일본 금융회사들의 이런 움직임이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8(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