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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가 ‘교섭결렬선언’을 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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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산업부 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31일 공식적으로 2014년 임금협상 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6월3일 상견례 이후 14차례에 걸쳐 교섭을 했지만 통상임금 확대 등 주요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현대차 노조는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신청을 한 다음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휴가를 갑니다. 휴가 직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언제든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회사측을 압박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법적인 파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체가 근로자여야 하고요, 목적은 근로조건 개선이어야 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한 다음 타협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뜻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아야 하고,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절차 요건도 갖추게 됩니다.

교섭 결렬 선언이나 대의원대회의 쟁의발생결의는 꼭 갖춰야 할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파업의 정당성을 조합원이나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파업 전에 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런데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이자 노조의 상급단체도 현대차노조와 같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인 기아자동차 노조는 공식적인 교섭 결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의원대회 쟁의발생결의도 31일에 했는데 말이죠.

노동계에선 기아차가 이 절차를 빠뜨린 이유를 일종의 ‘여론 눈치보기’로 보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분기 환율하락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31.7% 떨어진 7697억원에 그쳤습니다. 상반기 내수시장 점유율은 작년 33%에서 올해 29.1%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나마 6월 출시한 신형 카니발이 월 1만대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며 선전하고 있고, 이달 중나올 예정인 쏘렌토에 대해서도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이 과연 파업할 때인가’ 하는 의문이 회사 안팎에서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안그래도 기아차 직원 평균 연봉은 9500만원에 이릅니다. 2·3차 하청업체 직원들은 그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론 눈치가 좀 보일 것 같네요. (끝)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