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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한도 확대? 정부는 월 3200원으로 생색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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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길 증권부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경제팀이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수 활성화와 함께 노년층에 대한 소득증대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은퇴 생활자들을 배려하겠다는 겁니다.

고령자를 위한 가장 구체적이고 중요한 정책은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 확대입니다. 종전 3000만원인 비과세 한도를 4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지요.

생계형 저축은 만 60세 이상의 개인이나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대한 만기 제한이 없습니다. 원금 3000만원 내에선 이자가 얼마가 발생하든 세금을 매기지 않지요. 비과세 한도 확대는, 고정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 생활자들에겐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 보면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별거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따져볼까요? 요즘 1년짜리 예금 금리는 연 2.5% 정도입니다. 1000만원(비과세 한도 확대액)에 대한 이자가 연간 25만원 정도이죠. 이에 따른 이자소득세(15.4%, 주민세 포함)는 3만8500원입니다.

다시 말해, 은퇴 생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월 3208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생계형 저축 예금에 투자 한도를 모두 채워 넣었을 때에 한해서이죠. 앞으로 예금금리가 더 낮아지면 세금 혜택도 당연히 줄어들지요. 과거 고금리 시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한도를 1000만원씩이나 늘려준다고 해도 은퇴 생활자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차라리 수령액 대비 3.3~5.5%인 연금소득세를 대폭 낮추는 게 훨씬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네요. 또 개인연금,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대폭 늘려서, 젊을 때부터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0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