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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제자 성추행 후 유혹당했다고 주장한 교수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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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준 지식사회부 기자) 대학교 4학년인 여제자를 성추행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형식)는 서울 명문 사립대 교수를 지낸 A씨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저녁 7시께 학부 4학년이었던 피해자에게 연락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어서 어렵다고 했으나 A씨는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밤 9시까지 기다리겠다”며 피해자를 기다렸죠. 결국 그날 밤 9시 20분께 피해자를 만나 중국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며 “대학원에 진학해 내 조교를 할 생각은 없느냐, BK 지원을 받게 되면 한달에 최소 70만원 내지 80만원을 받아 학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미국 박사 마치고 돌아오면 교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저녁을 마친 후 술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죠. 이곳에서 사단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옆자리에 앉을 것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리를 두고 앉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혀를 넣어 입을 맞추는 성추행을 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께 A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했고 피해자는 근처 식당으로 울면서 들어가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 불안증세에 시달리다가 대학교의 성평등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리자 A씨는 자신을 적극 변호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자신에게 고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학교 측이 자신을 해임하고 교원소청심사위가 적정한 징계라고 판단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청심사 결정이 A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교수인 A씨가 학생인 피해자를 성추행해 교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더구나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07(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