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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좌납세협력법 겁나서 예금 전부 인출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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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금융부 기자) 해외계좌납세협력법(FATCA)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갖고 있는 계좌 정보를 해당 나라의 은행이 직접 미국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한 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인 홍길동 씨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에 5만달러 이상 계좌를 갖고 있다면 해당 은행이 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이 법은 이달 들어 발효됐습니다.

그러나 계좌 잔액이 5만달러만 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4만9999달러만 예금돼 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때문에 일부 자산가들은 계좌 잔액을 5만달러 밑으로 낮추기 위해 예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은행 PB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시민권자들은 국내 은행에 예치된 돈을 모두 빼려고 한답니다. 6만 달러가 있으면 6만 달러를 전부 인출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좌 잔액 관리도 힘들고, 혹시 몰라 찝찝하니 아예 계좌를 없애겠다는 생각에서입니다.

그런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면 안됩니다. 0원으로 만들거나, 계좌를 해지해 버리면 그것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불순한’ 목적으로 계좌를 없앴다고 생각해서죠. 그러니 5만 달러 아래로만 잔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 국세청이 세부 규정을 조율하면서 국내 은행에서도 일부 사람에게만 알려진 사실입니다. 만약 이를 아는 국내 은행 세무사 또는 PB들이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고객에게 ‘가이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 탈루 행위를 도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경+가 자산가들의 재테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