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법률적 주장을 제대로 못한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건에서 압류를 주장하지 않아 손해를 끼친 사건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한 C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한 건설사 B를 상대로 하자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C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고요. B와 C 간의 소송이 진행 중에 A는 B에게 5억여원의 채권으로 B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C의 변호사 D는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C는 B로부터 손해배상금 약 62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B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매각해버렸습니다.
이에 A는 C가 압류 결정에 반한 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습니다. 이후 C는 변호사 D와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요.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장용범 판사는 최근 변호사 D는 이 사건 압류결정을 제출하여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사실을 주장하고 압류결정 해제를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한다는 항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송을 수행한 서태영 법무법인 백제종합 변호사(사법연수원 6기)는 “변호사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법률지식을 상대방 변호사가 주장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런 사건에서 변호사가 100%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피고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수임행위가 상법상 일반 상행위에 해당해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변호사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10년에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