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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육감은 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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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웅 지식사회부 기자) 이번 6.4 지방선거에도 안전행정부 등 정부 각 부처 공무원 출신이 대거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육부 공무원 출신 중에는 교육감 당선자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 출신 광역자치단체장 당선자가 유정복 인천시장(안전행정부 장관 출신), 권선택 대전시장(자치행정국장), 이시종 충북지사(지방기획국장), 송하진 전북지사(지방분권단장) 등 4명에 달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교육부 장관을 지낸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자가 그나마 출마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 교육부 공무원 출신 출마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안전행정부와 교육부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주요 업무로 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교육부 공무원이 17개 시도 부교육감으로 임명되는 것도 안행부 공무원이 부지사·부시장으로 임명되는 것과 유사하죠.

안행부 공무원들은 순환인사나 승진인사를 통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 부단체장 보직을 받을 경우 상당수가 자신의 고향쪽 지자체를 선호합니다. 현장에서 기반을 닦다 보면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반면 교육부 공무원은 ‘고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편입니다. 각 지역 국립대 사무국장으로도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연고를 그다지 따지지 않습니다. 나중이라도 교육감 선거에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은 교육감 선거의 역사가 짧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이번이 민선 6기 체제인데 반해 전국 동시 직접선거로 교육감을 선출하기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에서 간선제 등을 거쳐 직선제로 전환되었고 전국 동시선거는 201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다 보니 고도의 정치행위라고 할 만한 선거에 대해 교육부 공무원들이 낯설어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에도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은 지방교육자치의 의미를 중앙정부(교육부)로부터의 독립 및 자치 뿐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독립 및 자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나 선거에 비교적 둔감한 편입니다.

교육부 공무원들이 주로 마주치는 대상은 교수나 교사 등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존경의 대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물정을 모른다거나 고지식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하느라 교육부 공무원들도 다소 고지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에는 제한이 없었지만 과거 교육감 출마 자격인 ‘교육경력’에는 교사나 교수로서의 경력 뿐 아니라 교육행정 경력도 가능합니다. 교육부나 각 지방교육청에서 근무한 공무원들도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풍부한 교육행정 경험을 교육자치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교육부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 출마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2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