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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기자들 제소했다가 연달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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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강종효 지식사회부 기자)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후보가 지난해 7월 거짓보도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경남도청 출입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27일과 28일 모두 패소해 곤란한 처지해 놓이게 됐습니다.

창원지법 민사8단독 김진욱 판사는 27일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인 부산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홍 지사가 취임한 후 경상대병원 등 3곳의 병원에 진주의료원 위탁경영을 의뢰한 적이 없다고 기자가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루 뒤인 28일엔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기사 내용이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에 있어 홍 지사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겨레신문 기자가 쓴 기사는 사실을 바탕으로 기자의 의견을 밝힌 시사논평적 성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해석한 것이죠.

홍 후보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두 번의 패소 판결로 홍 후보는 선거운동이 한창인 이때 상대측 후보들에 덜미를 잡히는 꼴이 됐습니다. 김경수 새정치민주연합 경남지사 후보는 28일 판결 이후 곧바로 논평을 내고 언론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최근 홍 후보의 지역 언론사에 대한 막말에 대해 “언론에 대해 바른 말을 했다”고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비뚤어지고 뒤뜰어진 언론관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병기 통합진보당 경남지사 후보 측도 논평을 내고 “홍 후보는 명예를 훼손당한 것이 아니라 언론의 비판적 감시 기능을 빼앗으려 했다”며 “거짓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커녕 항소하겠다는 것은 위선적이고 교활하다”고 밝혔습니다.

홍 후보가 최근 여론조사에서 야권 후보와 큰 차이를 보이며 앞서고 있지만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겸손과 포용을 미덕으로 삼길 기대합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6.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