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바로가기

뉴스인사이드

중대형 아파트의 크기는 얼마일까?

글자작게 글자크게 인쇄 목록으로

(김진수 건설부동산부 기자) 흔히들 아파트 크기를 이야기할 때 "중소형" "중대형"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중소형이나 중대형이 무슨 말일까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소가족화가 진행되더라도 중형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연령대별·가구유형별 주택 규모 분포를 조사한 결과 2035년까지 극소형(전용면적 30㎡ 이하), 소형(30~50㎡) 수요는 소폭 감소하고, 중소형(50~70㎡) 중형(70~100㎡) 중대형(100~130㎡)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형(130㎡ 이상)은 수요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습니다.

주택법에는 '국민주택'이란 말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어지거나 개량되는 전용 85㎡ 이하 주택을 뜻합니다. 국민주택 규모는 전용 85㎡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소형 의무비율은 주택법 시행령에는 전용 60㎡ 이하 의무비율 등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용 85㎡ 이하(옛 전용 32~33평)는 중형, 중소형 혹은 국민주택 규모 정도로 말합니다.

전용 60㎡ 이하(옛 24평형)는 전용 85㎡ 이하와 구분해 소형으로 부르기도 하고, 전용 85㎡ 초과는 중대형이라고 말합니다. 전용 85㎡ 초과 중 전용 100㎡(옛 40평 안팎), 전용 110㎡(옛 44평), 전용 130㎡(50평)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면적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KDI처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형과 중소형의 혼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 대신 ㎡를 쓰는 법의 취지 상 전용 59㎡, 전용 72㎡, 전용 84㎡ 등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은 평이나 공급면적을 전용면적으로 바꿔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33평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공급면적으로는 100㎡이지만 전용면적으로는 84㎡입니다. 동네 중개업소마다 전용면적 84㎡라고 하는 곳도 있고 공급면적 100㎡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현관 내 한 가족이 쓰는 독점 공간인 반면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구간을 더한 면적입니다.(끝)

오늘의 신문 - 2024.06.29(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