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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개방되면 국내 로펌은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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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훈 지식사회부 기자) 법률시장 개방은 국내 로펌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까요?

‘베이커 앤 맥켄지’ 같은 해외 유명 로펌 변호사가 국내 법정에서 변론하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유럽연합(EU) 국가들의 로펌이, 2017년 3월에는 미국 로펌이 국내 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됩니다. 한국 로펌의 입장에서는 활동 무대가 세계로 넓어질 수도 있지만 해외 로펌에게 안방을 뺏길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입니다.

이에 대한 국내 로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별 거 아니다’는 전망부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의 말입니다.

“외국계 로펌이 대규모로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한국보다 일본 중국의 법률시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거기서 더 적극 비즈니스를 할겁니다. 외국계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건 외국계 중규모 로펌과 국내 대형 로펌 간에 이뤄질 텐데 이런 합작이 국내 법률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겁니다."

반면 큰 도전이 될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의 말입니다.

“위협이 많이 돼죠. 상당히 강한 경쟁자가 될 겁니다. 물론 국내 소송대리 같은 ‘인바운드(inbound) 시장’에서는 한국 법과 법조계에 대해 잘 아는 국내 로펌이 경쟁력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로펌이 외국에 진출할 때 서비스를 받는 ‘아웃바운드(outbound) 시장’에서는 상당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수익성 있는 이쪽 시장에서 지금도 외국계에 뒤지는데 완전 개방되면 격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형도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 말입니다. “아직 외국 로펌의 영향력이 피부로 느껴질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대외수지가 악화되는 게 외국 로펌의 영향력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률시장이 완전히 개방됐을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시장 개방이 한국 법조계가 생긴 이래 손에 꼽히는 큰 변화라는 건 확실합니다.

로펌업계에서는 최근 “국내 로펌에는 적용되지만 외국계 로펌에는 적용되지 않는 역차별 규제, 이를테면 외국법자문사 등록요건 규제 같은 걸 풀어달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립니다. 신경이 쓰이긴 쓰이나 봅니다. (끝)

오늘의 신문 - 2024.05.17(금)